중간예납액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2월 결산법인의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4월 1일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임
전 문
[회신]
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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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후 납부세액이 6,000만원으로 결정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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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였고 6,000만원 중 4,000만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이 승인됨
- 2023. 9. 30.부터 2,000만원씩 3회에 걸쳐 납부하도록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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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9. 30. 2,000만원이 아니라 과오납으로 3,000만원을 이체함
- 2,3회분 납부는 예정대로 2,000만원씩 정상납부하여 2023. 11월말 중간예납 전액 납부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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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3월 법인세 결산시 2023. 9. 30. 당시 과오납 한 사실을 알게되어 과세관청에 환급을 요청함
2. 질의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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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간예납에 따라 분할납부된 법인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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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기본법 제52조
【국세환급가산금】
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(이하 "국세환급가산금"이라 한다)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.
(후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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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
【국세환급가산금】
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. <개정 2015.2.3, 2020.2.11, 2020.6.2, 2021.2.17>
1. 착오납부,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: 국세 납부일. 다만,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,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,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.
(후략)